기타 | 나이키 운동화
 구현숙
 2012-08-21  |    조회: 275
위즈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 나이키운동화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입한 것과 다른 물건을 보내왔길래 교환요청을 하였습니다.얼마뒤 그쪽에서 연락이와서 박스가 훼손되서 교환,반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그래도 첨부터 제 잘못이 아니기때문에 바꿔달랬더니 그 물건이 품절이랍니다. 그래서 교환,반품이 안된답니다.그런데 오늘은 또 전화가와서 반품비 22,000를 부담하면 해주겠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물건 저한테 반송시킨다는 문자가 왔네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해서 이렇게요청드리니 빠른 처리 부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