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 네비게이션 불법 판매에 따른 카드 신청 취소 건
 박동열
 2012-08-21  |    조회: 2121
상기 본인은 금년 3월 2일 서울에 있는 CAVY(010-5596-****라는 회사의 여 직원에게
본인 및 가족들의 핸드폰 요금을 2년에 걸쳐 400만원을 사용하면
무료로 매입 네비게이션을 준다는 말에 카드로 400만원을 사용하고
(200만원으로 두건,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회사: 사운두마스터와 오토미디어에서 사용을 하였음)설치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우리 가족에게는 해단이 되지를 않아 3월 20일 경부터 해지를 요구하였는데
차량을 네비게이셙을 설치해 준 이 회사 권영진 부장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자 환불을 해 준다고 하여
5월 19일 회사를 찾아가니 네비게이션을 설치할 때 약관도 설명하지 않고 위약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 40만원을 요구하여 40만원을 주고
차량에 설치한 네비게이션을 철거해 가고 6월 8일까지 승인 취소를 해 준다고 각서가지 썼는데
7월이 되어도 해 주지 않아 성남 중원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니 담당 경찰관에게도 여러번
승인 취소 날자를 변경하다 8월 13일 오토미디어 건00만원만 취소를 하였고
다른 한건은 17일까지 해 준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취소를 해 주지 않아 수수료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건은 취소를 해 주었기에 사기죄가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 하여 신한카드사에 강제 승인 취소를 하였지만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빠른 해결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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