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국제결혼정보업체 사기
 김
 2012-08-22  |    조회: 957
가입전 여성분이 제 동생이 괜찮다고 하여 가입 후 화상통화까지 마치고
그 분을 만나러 갔는데 화상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했던 부분을
그 부분 때문에 안되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약서 작성할때 직원분과 약속 했던 부분들과 너무 달랐다고 합니다.
우연히 사장을 만나 이 것 분명 계약위반이다
가입비 환급 안해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
직원들이 그랬는 줄 몰랐다며 한국으로 돌아가는대로 8월 말일까지 해결해 주겠다고는 했는데

정보업체에서 해약시 환급금이나 불성사시 재주선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기다리라며
차일 피일 미루다 계약기간 만료나 어떤 꼬투리를 잡아 결국 환급을 안해준다던지 하는
피해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무조건 사장 말만 믿고 기다릴순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안전장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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