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냉장고의 하자로 음식을 보관하가 어려운데 아무이상 없다고 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하자발생시 무상 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