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이신 컴퓨터의 메인보드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무상은 되는데 중고로 수리가 되지않은 메인보드로 교체가 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內 '메인보드' 보증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PC 메인보드의 보증기간을 준용,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7-54호, 2007. 10.)에 PC메인보드 보증기간 3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09- 1호, 2009. 1.)에 PC메인보드 보증기간 2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잘못된 메인보드를 교체해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