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남대문그릇도매상가
 김순옥
 2012-08-23  |    조회: 546
K-21.jpg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환불관련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8월 18일 오후 4시경에 남대문 그릇도매 상가를 방문하여 그릇을 구입했습니다.
구매내역 : 40P홈세트 280,000원 수저세트 2개 50,000원 면기5개 50,000 총 380,000원
지불 : 현장에서 바로 이체
업체 : 우리주방
주소 : 서울시 중구 남창동 33번지 대도상가 D동 3층
전화번호 : 02-755-0937
주인 : 이법성

보여줄 당시에는 한국도자기 홈세트를 보여주고 택배로 보낼때는 젠한국이란 제품을 보내왔습니다.
전 그릇 바닥에 한국도자기 라고 적혀 있는것을 확실히 보고 구입했습니다.
업체에 전화하여 전 분명히 한국도자기라고 적혀 있는것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업체는 젠한국을 보여줬다고 하며 와서 바꿔 가라고 하더군여..전 기분이 나빠 그냥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업체는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아무런조건 없이도 방문판매시 14일 이내에 환불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측은 환불은 안 해준다고 하니 소비자 고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체한 내역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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