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가 일주일 기한 연장한다는 확답도 안드렸는데 임의적으로 일주일 연장해놓은상태
내용은 이렇습니다.
7월23일 한달 등록 13만원을했습니다.
그리고 7월31일날 전화로 기간연장을했습니다.
전화받으신분은 부장님이셨고 일주일정도 연장할거 같다고 했지 확답은 안했습니다.
그러고 8월16일부터 운동 다시 시작했고..
몇일전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병원갔더니 임신이라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뛰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지금 복싱을 하니깐 의사선생님이 기겁을하며 쉬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22일날 환불을 하려고 찾아갔더니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부장님께 임신을해서 운동은 하고싶은데.. 환불을 해야할 것 같다고하니깐
기간연장한 사람은 환불이 안될뿐더러..
저는 8월16일부터 나왔는데..
프로그램상에는 운동다니는건 8월6일부터 다니는걸로 되어있다고합니다.
(일주일 연장한걸로 되어있더라구요)
전 연장을 일주일이라고 확답드린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7월31일부터 일주일 연장이라고 프로그램이 입력해놓고
전 억울하다고 환불해 달라고하니..
억울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해보라고 하십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진첨부는 홈페이지 환불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