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배송중 물품 파손!! (대한통운)
 엄제식
 2012-08-23  |    조회: 671
안녕하세요

(주)프로파워라는 회사입니다.
7/21일 대한통운을 통해서 포항에서 3ea 의 물품을(controller) 발송 하였고
7/23일 물건을 받아 보았는데 첨부 파일의 내용처럼 물품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한통운에 연락을 취했고 사고 신고를 했으며 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액 1,35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로 몇 차례 요청을 했지만 대응이 없습니다.

(주)프로파워는 배터리 팩을 전문으로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본 물품은 포항에 소재하고 있는 고객에게 납품을 했던 제품이며, 납품 후 수리건이 발생하여 급하게 반품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제품 명은 controller 이며 수량은 3 대 입니다.

본 사고로 인하여 3가지 부분에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1.납기 지연
2.훼손 부분 교체(AL 케이스의 가공품 신규로 교체)
3.재작업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발생

개인 물품이 아닌 기업의 판매 제품 이기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및 전화 통화 가능합니다.

조속한 분쟁 해결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회사물품 하자로 고객에게 다시 받는 과정에서 해당택배사의 실수로 물건이 훼손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남은오후 편안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