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로파워라는 회사입니다.
7/21일 대한통운을 통해서 포항에서 3ea 의 물품을(controller) 발송 하였고
7/23일 물건을 받아 보았는데 첨부 파일의 내용처럼 물품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한통운에 연락을 취했고 사고 신고를 했으며 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액 1,35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로 몇 차례 요청을 했지만 대응이 없습니다.
(주)프로파워는 배터리 팩을 전문으로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본 물품은 포항에 소재하고 있는 고객에게 납품을 했던 제품이며, 납품 후 수리건이 발생하여 급하게 반품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제품 명은 controller 이며 수량은 3 대 입니다.
본 사고로 인하여 3가지 부분에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1.납기 지연
2.훼손 부분 교체(AL 케이스의 가공품 신규로 교체)
3.재작업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발생
회사물품 하자로 고객에게 다시 받는 과정에서 해당택배사의 실수로 물건이 훼손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남은오후 편안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