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미납 연락을 받으시고 정상요금과 같이 모두 결재처리후 자동납부된 요금에대한 승인취소을 요청하셨는데 불가하며 일주일후에 환불가능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공서비스에 따르면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시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능합니다. 통신사측의 결제방식 변경에 있어서 처리를 미흡하게 한 것이므로 이중납부된 사항에 대해 1회 납부건은 환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