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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터넷 과장광고 및 환불거부
 박준희
 2012-08-25  |    조회: 150
확인바랍니다..jpg
글로리아웨딩드레스에서 (인터넷사이트) 드레스2벌구입
먼져 1벌받고 확인결과 너무나다른디자인에 수정요청 /거부/ 또는 금전요구
그레서 환불요청 ~~~/거부 /일방적인 계약파기후 받지못한 드레스한벌까지도
계약파기로 주지않음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닌듯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 사이즈에서 드레스 구입후 화면사진과 너무다른 구성에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행정고발 및 환급요청이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해서 인터넷 쇼핑몰업의 경우 사업체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허위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인쇄, 전단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광고심의 및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행정적인 시정조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