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 22 혼주메이크업 환불요청으로 문의드렸었는데요
추가 상담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기가 3개월이 지났고 서류로 작성된내용이 아닐 경우 일때도 가능한가요?
그날 메이크업 증거는 사진과 직원의 말 뿐인데
직원분은 기억 안난다고 하면 끝이고
제가 직원분도 화장 어디서 하셨냐고 할 정도로 정말 화장이 맘에 안들었다고 말씀 드렸더니
웨딩홀 상담실장님께서 "내가 그직원 당장 짤라버리겠다 . 어디서 손님 앞에서 그런말을 하냐" 이러면서 환불 못해준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진짜 더 그 비용을 환불 받고 싶네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