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이고, 가입할 때 취소하면 10% 공제 후 환불 해 준다고 미리 설명 들었어요. 근데 소비자보호 규정에 의거한 회원 약관이라는데, 이게 어째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런 규정이 있긴. 한건가요? 3일만에 취소하는건데 10% 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스포츠센터 등록후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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