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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선불 기프트카드 재발급 관련
 박현지
 2011-12-26  |    조회: 12
인천공항면세점 고객상담실 고은애씨 제공받음.bmp
안녕하세요.

12월 18일자 인천공항 롯데면세점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여
신혼부부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10만원 롯데 기프트 선불카드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여행중 소매치기 사고가 발생하여 프랑스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분실물 내역이 있는 폴리스 리포트 서면을 증빙으로 받아왔습니다.

입국하여 25일자에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고객센터에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
사용여부 확인 후 동일 선불카드 번호로 재발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용여부는 미사용으로 조회되었음을 확인받았으나,
분실에 의한 재발급은 규정상 안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경찰서에서도 분실과 도난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에 의한 소매치기 도난으로 폴리스 리포트를 증빙자료로 보내준다하였으나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롯데면세점 고객관리 시스템에 제 여권번호로 조회하여
기프트 카드를 지급받은 일자와 사용 여부 없음을 확인한 파일을 고객센터에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파일첨부함]

기프트 카드번호는 9409-6300-2298-2815 로 확인됩니다.

이에 소비자 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찰서나 보험 규약에서도 분실과 도난은 엄연히 다름을 규정하고 있는데,
폴리스 리포트라는 공식적인 증빙자료도 있고
롯데면세점 고객관리 시스템에서도 해당 기프트 카드번호가 제 정보로 조회되고 있는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재발급이 안된다는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폴리스 리포트 증빙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주십시오. 스캔해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선불 기프트카드를 해외여행중 도난을 당하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기프트카드는 무기명 실명카드로, 소지자가 곧 명의자의 역할을 함으로 누가 가지고 있던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무기명 현물증권의 경우, 분실이나 도난시 마땅히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도난으로 사라진 기프트카드 재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유가증권으로 재발급 의무가 없다고 알려오셨습니다. 이에 기사화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