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현대 홈쇼핑 정말 황당합니다
 김보은
 2011-12-26  |    조회: 754
12월 4일 현대 홈쇼핑에서 뱅뱅 남자 기모 청바지 신청했어요...
32사이즈 매진이라 34로 신청했더니 36이 왔더군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교환신청 해주더니 9일에 34사이즈 받았어요..
입어보니 크다 싶어서 32로 다시 교환신청 했어요..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오는 겁니다...전화했더니 배송완료라 뜬다고요.....주말이라 확인 불가능이라며 월요일에 연락준다더니 기다리다 제가 연락했어요...그제서야 다시 신청이 들어간겁니다..그로부터 일주일을 기다리래요...기다리며 배송나갔나며 확인 전화 2-3번 했는데 또 주말이 지나야 받을거래요..그 후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메모 날려놨더니 오늘 12월 26일 오전에 담당자라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문자 오더군요...전화해보니 직통 전화도 아니고 연결 불가능이래요...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상담원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네요...물건은 오늘도 아닌 내일이면 받을거래요...주말이면 담주에 받는다하고 주중이면 오늘 내일 미루는게 거의 한 달입니다...상담원마다 죄송하다고만 하고...겨울대비로 사는건데 12월 내내 바지만 기다리면서 짜증만 나네요..어떡하면 좋을까요...너무 화나서 이제와서 취소하고 다른옷 사는것도 열받아요..참 21일에 똑같은 제품 방송을 또 했나봐요..그때 신청해도 지금은 받았을것 같아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홈쇼핑주문후 교환요청하신 제품이 한달가까지 발송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