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11번가에서 월드포켓몬센터와 피규어를 주문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는 5일이라는 시간이 있기에 기다리는데 베송이 안오길래 크리스마스지나고 올려나보다하고
아이가 25일날오프라인 매장에서라도 사달라는것을 이미신청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달래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26일 판매자가 물품을 취소 하였다는 메세지만 왔습니다
6일간 기다린 우리아이의 커다란 실망감 크리스마스는지났고 그래도 오면 다행인데 일방적인 취소라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11번가는 1.8일 배송이라는 선전만 하고 업체 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죄송하다고만하니
전 죄송하다는 답변을 원한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장난감을 빠른시간안에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1
해당 오픈마켓에서 주문하신 자녀분의 크리스마스선물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었다히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 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