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현대자동차 하자에 대한 보상건
 심기운
 2011-12-26  |    조회: 808
자동차를 출고받은 후 20여일 후에 하자부분 발견.
눈에 잘띄지 않는터라 세차시 광택작업 하다가 빛에 반사되면서 발견.

하자1. 보닛에 길이 1센치, 깊이 1미리정도 찍혀 들어감.
(도장면에 손상이 없는 터라 차량 출고 전 찍힌채로 도색되어 출고전 하자로 판단.-업체
출고후에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며 출고전 하자 부인.)

하자2. 보닛 사이드 끝쪽에 분체도장 시 이물질 혼입으로 인하여 코팅면 안에서 도장 약간 뜬
것처럼 보임. 이또한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한눈에 찾기 어려움.-업체측은 출고전 하자
로 바로 인정함.

하자건에 대한 업체측 조치사항: 차량 인도 후 2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보증수리로 판금 재도색 하거나 보닛을 새로 교체 해주는 것으로 조치 해준다고함.

그래서 부품 교체및 재도색으로 인한 색상단차 등으로 생기는 차 후 차량 감가 손실분의 보상에 대한 보증을 서면으로 요구함.(차 후 중고차로 내놓을시 사고로 인한 부품교체로 오인받아 차량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의 손실분.)

위 요구에 절대로 무조건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함.

만에 하나 위와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거기서 오는 손해는 소비자가 모두 감수 해야 하는것 이냐고 따지자 난색한 표정으로 잠시 동안 말이 없다가 보증 수리로만 조치 가능하다며 같은 말만 반복함.

업체측은 차량 인도 시 왜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했냐는 식으로 반문 함.
하지만 한눈에 잘띄지 않는 터라(빛을 발하여야만 확인 할 수있는 만큼) 차량 인도 후 20여일후에나 세차하면서 발견 할 수 있었음.)

차를 교환해 달라거나 환불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리로 인한 차량 감가 손실분 딱 그만큼의 납등 할 수있는 보상을 요구 했는데, 무조건 보증수리 외에는 안된다고 못박아 버림.

정말 보증수리외 수리로 인한 차량 감가 손실분에 대한 보상은 못받는 것일까요? 분명 출고전 하자로 인정한 부분도 있는데 말이죠.

상담 바라겠읍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터라 사진 촬영은 못했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동차의 하자가 출고전에 생긴것이 맞는데 인도전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책임전가하는태도에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하자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제품의 제작상 하자로 확인될 경우 도색 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며 차량의 사고나 사업자의 인도과정에서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별도의 보상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차량 도장의 하자가 출고 당시에 일부 있었다고 하여 이것이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도장 불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재도장에 필요한 금전적 손해로, 도장 상태 불량은 재도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자로 도장 불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차량 하부 부분의 도장을 새로 하여 줌이 타당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