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무용레슨비받을수 있을까요?
 지현주
 2012-09-05  |    조회: 141
두달전 발레 작품비로 350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가 너무 좋아하니 처음이자 마지막심정으로 하기로 하고 원장님이 분활로 내도 된다하시더라구요 그래서 100을 7뭘초에 주고 8월달에 100을또 주었어요 그런데 울 딸이 힘이 버거운지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안하고 싶다고하닌깐 억지로 시키고 싶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작품은 안한다고 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발레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야 한다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양기를 듣기로 작품이 끝부분이만 안나가구 다 나갔다면서 작품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작품비를 한꺼번에 쌤들한테 주지 않는다하더라구요 그래서 100만원은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지라 100만원만 준다하더랑구요 이럴경우 다 바라는게 아니예요 어느정도를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이럴경우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 발레레슨 신청후 개인사정으로 취소하셨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학원을 통한 레슨일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기준입니다. 하지만, 학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레슨을 신청해서 했을경우에는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혹시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