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발레 작품비로 350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가 너무 좋아하니 처음이자 마지막심정으로 하기로 하고 원장님이 분활로 내도 된다하시더라구요 그래서 100을 7뭘초에 주고 8월달에 100을또 주었어요 그런데 울 딸이 힘이 버거운지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안하고 싶다고하닌깐 억지로 시키고 싶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작품은 안한다고 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발레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야 한다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양기를 듣기로 작품이 끝부분이만 안나가구 다 나갔다면서 작품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작품비를 한꺼번에 쌤들한테 주지 않는다하더라구요 그래서 100만원은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지라 100만원만 준다하더랑구요 이럴경우 다 바라는게 아니예요 어느정도를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이럴경우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댓글1
자녀분 발레레슨 신청후 개인사정으로 취소하셨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학원을 통한 레슨일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기준입니다. 하지만, 학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레슨을 신청해서 했을경우에는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혹시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