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분실해 폰케어서비스 신청을해서 보상을 받는과정중에 제기계가 단종이라는 이유로 전에쓰던 기계(HTC EVO 4G)보다 더 않좋은 기계(KT 타키, 삼성갤럭시M, 아트릭스)로 보상되고 자기 부담금(30%) 21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하기에 제가 대리점에 알아보니 대리점은 남은 기계값32만원(위약금)을 보상해주고 추가 비용없이 더 나은 기계로 바꿀수 있다고 하기에 보험사에 전화해서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을 든 이유는 추가부담없이 휴대폰을 분실했을때 보상받기 위함인데 자기 부담금을 내고서도 내가 원하는 기계로의 보상도 아니고 보험회사와 KT회사에서 정해준 기계로 그것도 자기부담금 30%를 내고서야 전에보다 더 못한 휴대폰을 받는다고 한다면 보험을 든 이유가 없으니 내가 보상 받을수 있는 한도인 70만원안에서 보상을 받을수 없냐고 하였지만 안된다고 하기에 단종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내가 쓰는 휴대폰을 대리점에서 팔고 있으니 그 휴대폰으로 해줄수 없냐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되고 오직 자기네 들이 보상으로 규정해 놓은 휴대폰으로만 된다고 하기에 제가 보상받는 기계값을 알아보니 50만원대이기에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70만원 한도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냐는 질문에 저와 상관없이 보험대리점과KT대리점의 협약에 의해 그렇게 할수 없다는 말만 하고 맘에들지 않으면 보상받지 않으면 된다는 말만 하고 있기에 소비자는 무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약 1년가까이 보험금내고 자기 부담금내고 전에 쓰던 핸드폰보다 더 못한 핸드폰으로 쓰게되면 차라리 보험을 무시하고 그냥 대리점에 가서 신규로 개통하는게 더 나아보여 보험든 이유와 목적이 아무 소용이 없는것 같아 너무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보험 계약자인 본인과는 아무 상의도 없이 보험사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보상정책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