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원목좌탁 물품에 화자가 있어서 반품하는 건데 배송비를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류지훈
 2011-12-27  |    조회: 767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20일에 원목좌탁을 옥션을 통해서 2개를 구입해서 22일에 물품이 도착했었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보니깐 다리 부분이 고정도 안되고 생각보다 기스나 물품에 문제가 많아서 반품 할려고 했는데 판매자 측에서는 배송비를 못 준다고 하더군요 착불로 개당 3000원씩 총 6000원 지불 했었는데 가구는 반품시에 배송비를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귀찮지만 다른 물품을 교환해서 12월 23일에 맞교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다른 하나는 물건이 저번 보다 더 안좋았기 때문에 하나만이라도 반품 할려고 했었습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그런데 하나만 반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둘다 반품을 하고 하나의 가격은 계좌이체 해라고 했습니다. 옥션을 통해서 산 이유가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건데 이렇게 되면 살 이유가 전혀 없어지더군요. 반대로 제가 구매결정을 하고 하나의 가격을 계좌이체 해드리겠다고 하니 그건 또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두개다 반품하겠다고 하니 배송비는 못 준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제품에 문제에 있는데 그걸 판매자 기준으로 제품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거면 배송비는 당연히 돌려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는 원래 배송비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배송비 6000원은 그렇기 비싼건 아니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소비자를 생각하지도 않는 처사에 대해서 불만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옥션에서도 배송비에 관해선 판매자와 연락을 해야되고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배송비 환불은 된다고 하는데
판매자는 안된다고 하네요. 이 때 배송비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오픈마켓에서 구입하신 원목좌탁의 하자로인한 반품시 배송비 청구가 부당하다 생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제품 하자인 경우,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 오픈마켓에 전달헤드리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