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등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아이템, 캐릭터, 경험치 등이 소실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는 동급의 동종 또는 유사한 종류의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제공하여야 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