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항공기 에서 수화물이 5일이나 늦게 도착 하였읍니다
 김인태
 2012-09-10  |    조회: 211
8월 25일 대한 항공을 타고 캐나다 몬트리올에 도착하는 유학생 부모입니다
대한 항공이 직항이 없는 관계로 토론토에서 에어 캐나다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도착 하였는데 수화물이 1개가 도착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내일 중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기숙사에서 기다렸으나 4일 동안 도착을 하지않았읍니다 그 수화물에는 컴퓨터 부품 이불 책등 있어서 4일 동안 등록금도 송금하지 못하고 수강 신청도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물론 발권은 대한 항공에서 하였고 연계는 항공도 대한 항공에서 해 주었읍니다
대한 항공에서는 자기들의 책임은 없다 면서 e 티켓에 수화물 분실에 대한 약관이 있다고 하는데 저에 눈에는 보이지 않고요 국내 에어 캐나다는 자기들이 책임 질수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로 어디에서 구제를 받아 야 하나요 너무나 억울하고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항공기를 타고 15시간을 간 사람을 책임을 질수 있는 곳이 없다니요 너무 억울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항공사 이용중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있는 가방이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서비스 이용 후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운송약관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하물가격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