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예천에서 음료를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제이제이 무역의 김**입니다.
지난 3월 31일 (주) 대영식품에서 몽골향 컨테이너 작업후 컨테이너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저희 음료가 상당수 파손되어 수출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컨테이너 트럭 기사님의 (부산 98바 ****) 해당 차량이 화물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어 해당 제품의 Loss분을 보상 받을수 있다고 이야길 듣고 해당 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 저희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있어 10일정도 연락을 못 드리고,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다녀온후 연락을 하니 대구. 경북 화물 공제조합의 건으로 배정이 되어있고, 담당은 손**씨로 되어있었습니다. ( 보험 접수번호 : 2012-16419 )
제품의 Loss분때문에 결국 그 건은 수출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으며, 거의 한달후 재 생산을 해서 수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사로서는 한달간의 영업손실과 실 제품 파손으로 인한 손실분을 공제조합에 얘기했으며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제조합의 담당은 피일차일 여러가지 이유로 지난 주말까지 만 5개월을 미루고 도중에 소식을 알고 싶어 전화하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연락을 안주고, 전화하면 그때서야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으니 윗분한테 얘길해보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다시 이야기 한다는게..
금주중 손해사정인에게 연락해서 2주내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 연락을 하니 어제 손해사정인한테 어제 접수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또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구요.
오늘 오전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해당 건의 사고 보고서와 그간 있었던 경유내역서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더니 과장이라는 사람이 내부 보고서나 서류는 외부 반출이 안되고 소비자 고발을 하라고 당당하게 얘길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부득이 사고가 나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 점은 정말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저흰데..꼭 우리가 전화하면 을과 같은 입장이 되는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도대체 사고를 당했을때 우린 뭘 받아야 되나요?
원래 사고 경위서나 보고서를 주는게 맞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아무런 증빙 자료도 없이 상대방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게 맞는건가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 시스템이네요..
더욱이 공제조합에서 사고직후 다녀갔다는데..
차량 파손사진만 몇 장찍고, 사고난 내용물의 검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종 사고 물품 수량이 몇개인지도 모르면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게 더 우습네요..
지금도 이렇게 손해 사정인을 통해 진행하면 2주가 소요된다는데 ..저희는 그럼 또 2주를 기다려야하나요?
지금껏 이루어진 얘기들은 모두 구두 통보를 받았지 일절 서면으로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이에 더는 못 참아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의뢰 드립니다.
대구. 경북 화물공제조합
담당 : 손** 010-7777-****
tel : 054-456-****
fax : 05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