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후 사용하시던 제품의 이상에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