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중고컴퓨터를 반송하셨는데 7일이내 도착하지않아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된 경우 혹은 판매자측의 사정으로 회수가 지연될경우 해당 판매자와 협의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