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도사 시험을 지난 8월 접수를 했습니다.시험은 11월 27일 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돼어 환불을 요구했으나환불기간이 지났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기간이 세달이나 남았는데 너무 억지스럼 환불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내에 하지 않았다고 안해줍니다.그곳은 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시험 전문 자격팀이라고 합니다.02-3271-****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자격증 응시료 환불을 원하시는데 환불기간 경과로 불가하다고 하여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응시료 환불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기관마다 환불가능 시기나 위약금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의 약관이나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업체와 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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