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소셜 커머스를 이용해서 요가 학원을 다녔는데요
학원에 등록하러 갔더니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붙는다고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금액만큼을 카드로 직접 지불하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 손해는 아니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소셜 커머스를 이용한 고객과 제 값을 지불한 고객과의 차별이 너무 심한거에요
한번은 1분 늦었다고 입실을 못하게 하는거에요
제가 수업받을때는 다른 수강생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계속 다니기 힘들것 같아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제가 지불한 금액은 한달에 3만원 가량입니다.
저는 2달치로 끊어서 67,800원을 냈구요
원래는 주 5회 한달 20만원, 주 3회 한달 15만원, 1회 1만 5천원이에요
근데 이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인 1회 1만 5천원으로 쳐서 45000원을 제한 후에
수수료를 이중으로 제해서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은 13,800원이라는 거에요
주 5회로 두달을 다니면 67,800원인데
고작 3회 다니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800원인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환불할 때 학원에서 가장 비싼 금액으로 계산해서 제하는지, 그래도 되는지
티몬으로 구매한 고객과 정상가에 구매한 고객을 다르게 대우해도 되는건지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