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주)티에라의 TB-2300 트윈가스버너의 결함을 고발합니다.
 박정상
 2012-09-15  |    조회: 1055
IMG_20120915_112656.jpg
IMG_20120915_112739.jpg
IMG_20120915_112907.jpg
IMG_20120915_112934.jpg
IMG_20120915_112950.jpg
티에라의 트윈가스버너의 부탄가스화력조절기와 부탄가스연결부를 덮어주는 스테인레스 덮개의 하부를
샌딩마감처리하지 않아 끝부분이 거의 칼날수준으로 사용중 손베임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만의 실수가 아니라 제품의 원천적 결함으로 이렇게 출고가되면 누구라도 베일수 밖에 없을만큼 날카로운데 마감처리를 안한상태로 판매중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에 손이 베이셨다니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