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가방을 잃어버리신후 카드대금청구에 휴대폰요금 이중청구까지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카드의 도난분실로 부정사용한 대금에 대해 도난분실 신고후 및 신고전 60일 이후까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에게 책임을 부과시키고 있으나, 비밀번호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회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도용 확인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됩니다.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유관하여 법률관련 문의는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