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1년)에 발생한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유상수리만 가능합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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