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0월 경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에 KT 인터넷을 신청하고, 2년 약정을 한 후 어머님 댁에 인터넷을 설치하였으나, KT에서 3개월 무료로 KT 케이블 TV를 써보고 하라고 하여 1개월만에 필요없다고 해지함.
그런데, 어머니가 79세의 노인인데, TV를 그전에 스카이라이프에서 5년이상을 사용했던 분인데, 새로 약정을 하였다고 설치업체에서 주장하여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고, 그래서 일단 내라는 돈을 내다가 아예 장비를 가져가라고 이야기 하였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확인하고 동송읍에 전화 확인도 하였었는데, 이제는 신용정보원에서 계속 5만여원을 내라고 독촉이 오더니 사람이 노인을 협박하고 30만원을 내지 않으면 집어 넣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장비도 회수해갔고, 추가 약정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제비용도 내라고 해서 냈었는데, 이것은 거의 사기입니다.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용정보에서 독자적이라면 스카이라이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