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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학원비
 박선위
 2011-12-28  |    조회: 826
저는 2007년도쯤2월 국비교육으로 제과제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날짜가 2월5일이고 회사 취직이 2007년도 2월2일 되었습니다 회사는 오후출근이라 학원다니는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1달후 제가 직장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학원쪽에 돈을 줄수없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달정도후 학원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기때문에 저에게 돈을 요구다더군요 그대신 케익만드는것을 가르켜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100만원을 카드로 내었고 그이후 제빵과정 20만원짜리 하나듣고 그이후에 케익데코레이션과정을 하게되면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그이후에 연락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몇번연락을 했지만 그선생은 아직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개강을 못하고 있다고 연락을주겠다고 몇번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바쁜나날을 보냈습니다 그후4년이 지나 전화를 했더니 그선생은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제가 말한내용에 대해 모르겠다 맘대로해라 이러더라고요 환불받기는 힘들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국가자격증수업료가 취직으로 인해 지원되지않아 개인적으로 수강결재완료하였는데 수업도 하지않고 환불도 되지않아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