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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간판 조명 설치후 수리 요구
 정선호
 2012-09-17  |    조회: 876
3개월전에 간판 과 조명등 500만원 어치에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몇일안되 고장이 났고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몇일후 수리를 해준다는 담당자는

3-4달이 지난 지금까지 해준다는 말만 하고 수리를 전혀 하지도 않을뿐더러

전화 한통 없이 방관만하고 있습니다.

3달째 해준다는 말만하고 있는 이 업자에게 빠른 수리요구 부탁드립니다.

p.s 간판쪽 조명이 나가 영업에 지장또한 상당합니다.
그 전에 거래까지 2천만원정도 거래를 해온상황이구요.
너무 괴씸해 이렇게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3개월전 구입하신 간판과 조명등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방문지연되고 있어 일하시는데 큰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A/S방문요청을 다시한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