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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타인의실수에 내가피해를?
 김영래
 2011-12-28  |    조회: 689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오전 12시가 좀 넘어서 군에간 아들이 필요하다는 상품을 G마켓에서 오랫만에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 잔액이 2만원넘게 남아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순간 딸아이와저는 상품을 구매하려다 반품시켰던 기억이 떠올라 그금액이려니 하고 그돈으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날 11시가 넘어 부재중전화가 와있었지만 별일아니겠거니하고 연락을 안해본체 출근을 했습니다. 오후3시가넘어 전화가 여러번왔었지만 사적인전화를 받을 상황이아니어서 저녁식사시간에 걸어봐야겠다생각에 시간을 기다리고있는데, 몇통의 문자가 오더군요.제가 연락이 되지않아 제가 주문한 상품을 취소했노라며, 부당이득으로인한거래건이라는말과 법적문제의소지가 있다는 등 타고객이 오입금한금액을 사용했다며 불쾌한 문자가 오더군요. 참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G마켓에서는대표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제상황을 어디로 알려야할까요? 전화를 걸거나 받을상황은 안되는데 어디다 문자를 보내어 언제쯤제가 통화가 가능한지를 알려야하냐고요?어떻게 고객의 동의한마디없이 일방적으로 주문한 상품을 취소할수가 있는겁니까? 최소한 하루는 기다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일부로 그돈을 알고 사용한것도 아니고 우린 환불된 금액인줄알고 사용했던건데 마치 도둑인양 취급당한것도 불쾌하고 , 실수는 다른사람이 했는데, 저의 동의없이 상품을 취소당하는 피해는 왜 제가 당해야합니까? 간절히 필요해서 주문을 했던건데 어찌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하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 현금이 남아있어서 반송된제품 환불금액인줄알고 제품구매하셨는데 잘못입금된걸 사용했다면서 주문취소와 일방적인 통보로 매우 억울하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