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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먹지도 않은 술값 사기를 당했습니다.
 공달성
 2011-12-29  |    조회: 824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756번지 에메랄드빌딩 201호에 위치한 M2라는 바에서 술값 사기피해를 봤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새벽 00시 30분경 술집에 들어가서 한시간도 채 되지않은 새벽 1시에 먹지도 않은 술값 240만원 돈을 청구하여 제일은행 체크카드로 996,000원과 우체국 신한체크카드로 100,000원을 부당청구했으며, 당일 오후 10시경 술값 과다청구 확인을 하기위해 대금 청구 영수증 확인을 받기위해 찾아갔으나, 당장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확인을 거부하고 본인이 정 안돼면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그날 미지급한 외상값 60만원이 있다면서 그것을 갚지 않으면 보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외상이 있다는 이유로 제일은행 체크카드와 주민등록증을 M2 Bar에 의해 그날 새벽 강탈당한 상태며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고 영수증 확인도 거부하고 술값 240만원에 대한 확인거부를 해서 경찰청과, 국세청 민원에 청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소비자 센터에서도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꼭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먹지도 않은 술값 사기를 당했습니다. 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