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에서 넥슨으로 이관하면서 고객정보가 제대로 넘어가지않아 피해를 보고 계시다니 답답하셨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 및 제26조의2).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계정정보의 이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해당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닌 예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사업자에게 계정정보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해당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계정정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나, 소비자의 계정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소비자와의 계약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보상등은 요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