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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맞춤옷에 대해
 노명순
 2011-12-29  |    조회: 748
직업상 옷을 맞추어 입어야 해서 옷을 맞추기 위해 현금으로 백만원을 먼저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옷으 좀 늦어졌고 저는 그사이 그 직업을 그만 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옷을 취소 해달라고 했고 옷감을 떠 왔기 때문에 그 옷이 팔리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6월이었고 아직도 옷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될때가 대부분이고 스스로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맞춤옷을 입기위해서 선입금하셨는데 늦게제작되고 그사이 일을 그만두셔서 취소요청인데 떠온 옷감으로 인해서 팔리면 입금받기로 하셨는데 처리지연으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서)으로 요구 가능하시며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