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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태풍으로 인한 간판 A/S
 허정희
 2012-09-25  |    조회: 828
8월 볼라벤 태풍으로 2012년 5월말에 천 갈이 했던 간판 23미터 짜리가

태풍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물에 다른 업체들 간판들은 다들 멀쩡한데

가장 최근에 한 저희 간판만 날아갔습니다. 다행히 정원에 떨어져서 인명피해 기물파손 등

큰 피해는 없어 간판업체에 간판을 다시 해달라고 했지만 자연재해라 보상이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태풍피해로 떨어진 간판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에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간판시공회사에서 가입되어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업체와 잘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