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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11번가 반품처리 거절당했습니다.
 김상미
 2011-12-29  |    조회: 780
와컴사에 BAMBOO 타블렛입니다. (제품번호는 CTH670)-가격은 약 26만원 정도됩니다
11번가에서 12월 27일날 상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품박스에 붙어있는 원모양의 테이프를
박스 이음새로 칼을넣어서 깻끗이 잘라서 열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단순변심이나 반품을 해야지
란 생각이 없어서 잘뜯어서 열생각을 못하고 사용할 생각으로 칼로 잘랐습니다
그런다음 제품을 꺼내자마자 헉 크다... 생각을 가지고 제품을 책상에 대보고 반품해야된다라는
생각을가지고 다시 개봉된 박스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반품을 하려고 전화를했더니
박스를 개봉했다고 중고라고 안된다고하더라고여, 그래서 다시 11번가고색센터에다가 전화를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매자와 통화를 했지만 똑같은 이유로 반품이 안될것같다고... 그래서 제가 억울함심정과 솔직하게 고객상담원께 다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박스가 상했느데
거짓말하는것도 아니고 정말로 테이프만 칼로 자른거밖에 없다고 과연 이것이 중고인지를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도 아무래도 이런일을 처리하시는 분이다보니 더많은 정보나 선례들이 있어서여 그상담원이 하는말도 중고는 아니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는 자기네가 처리가 안되니 대외적(소비자고발센터)문의를 해보라고 알려주시더라구여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말로 상품의 가치의 훼손이나 박스의 훼손 이런것없고여 박스 열리는부분에 붙은 테이프만 칼로 자른것 이것밖에 업습니다
그리고 구입싸이트에는 가전데품 개봉시 환불이 안된다는 공지도 없었고..
단순히 포장개봉시 환불이 안되는 상품이 있을수 있다는 포괄적인 공지만되어있을뿐
그부분이 가전제품이 포함이되면 이제품이 그러하다는 명시는 어디에도 없는데
판매자측은 그부분이 가전제품에 포함된다고 자기들은 명시를 한거라 반품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가격이 작은거면 그냥 그렇쿠나 하겠는데 맘먹고 비싼제품을 산거고 그리고 중고라고못해준다고 이것도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점은 대외업체 통한 처리시 기일소요로 7일이 넘어갈경우 기간지난걸로 꼬투리 잡을까 걱정도 됩니다 빨른 해결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의 반품이 박스를 개봉했다하여 거부를 당해 안타까우시겟습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포장 개봉인 경우에도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