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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정수기 다단계 판매
 신연옥
 2011-12-29  |    조회: 747
대략13년전 5월어느날 약 장사가 왔다고 이웃집 할머니가 구경을가자고하여 따라가보니 동래 상가 건물지하였다. 입장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라 하여 왜 제출하냐고 반문하니
회원증 발급을 해야 하니까 제출하라 했다. 그리고 정수기를 판매하고 있었다. 선물로 우산을 주었다. 중간에 목욕가야 하니까 간 다하니까 중간에는 못 간다 끝나면
주민 등 록증을 주겠다 하였다.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를 기다려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직장에 갔다 오니까 어제 약 장사가 판매하던 정수기가 현관 앞에 노여 있었다. 이웃집할머니가 같다 놓았다 하여 이웃집 할머니께갔다주면서 사지않는다고하였다.
이웃집할머니가 선물욕심으로 물건을 가저온것으로사료됨 얼마 후 지로용지가 우편으로 집으로 전달이 되었었다. 그래 전화를 하여 정수기를 산적이 없다 하였으나 전화
받은 여직원이 저는 모른다 하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이웃집 할머니가 지로용지를 꺼내 1회분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 그런데2011년12월27일 본인통장으로 앞 류가 들어와 돈을 인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이런 경우 동 있나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무에게 물건을 주고 지로영수증만 발부하면 돈을 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건을 본인에게 인도 해야하는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사건인지 조사 없이 일방적인조 치를 하는지 모르겠다!

솔로몬신용 정보㈜분쟁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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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다단계정수기 판매하는곳에 우연히 갔다가 구매안한다고 했는데 제보자님 몰래 집에 갖다놓았고는 그뒤로 결재를 하지않았다며 압류가 들어와 생활에많은 불편을 겪으시고 매우 화가나셨겠습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