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인터넷 네이버카페 버스폰이라는 곳에서 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개통은 8월 28일날 되었고 핸드폰이 오고 따로 통화나 그런거 없이 그냥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런것좀 알고 싶다고 연락달라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건 머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용하였습니다.
5일정도 사용하던 중 상대방에서 잘 안들린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되었고 성격상 귀찮아서
그냥 썼습니다. 하지만 혼자 재부팅, 심한 발열 등으로 교품및 철회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연락을 하였습니다
9월7일 전화문의 - 연락안됨
9월9일 카페에 게시판에 문의, 답변:판정서 띠어서 연락을 줘라 라는 답변이달렸습니다.
( 114에 통화품질 이상 접수 )
9월10일 전화연결시도 수도 없이 했지만 안받음
카페 1:1쪽지문의 - 답변없음 (그시간 광고메일은 계속보냄)
서비스센터가서 판정서 발급받음 2~3시간 소요
다시연락시도 연락두절 인터넷 검색, 114문의, 쪽지문의 다 소용없음
다른 연락처 알게되서 연락함 꺼져있음 2개의 연락처 한 개는 계속 꺼져있고 한 개는 계속 통화중
하루종일 통화중이라고만 나오네요
114문의 하고 뭘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곧 14일이되어 못할꺼 같아서 하루종일 밥도 못먹고 알아보고 돌아다니고 그랫습니다.
114에 문의 여러차례 문의 하니 자기네들도 연락했으나 받지 않는다고 상위부서에 민원을 넣겠다고
처리해주겠다고 해도 끊고 기다림
새로 구매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및 하자로 인해서 해지요청 하셨는데 불량판정서를 받아오라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의 경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서,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지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