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작정하고 명의도용으로 핸드폰을 개설하여 형사 고발하여 명의 도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 총9대의 핸드폰을 도용당하여 sk측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lg는 시간이 지나고 까먹고있다 서울신용정보기관에서 독촉 용지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 sk측에서 온라인가입건에도 명의도용 무협의 처리가 되었는데 어제 오후에 lg에 들리니 명의도용 전산신청이 온라인가입건이라서 안되겠다고 하는겁니다
약식명령서에 범죄에 사용한 번호로 되있는데도 처리해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
lg공식홈페이지에 개설된것으로 명의도용당했다면 어찌해야할까요?
온라인가입건이라도 sk에서 되는데 약식명령 법원서류도 올해 1월 판결난것인데 어찌해야하나요?
미납요금 꼭처리해야합니까?
제가 오랜시간방치한것도 잘못입니다만 빠른답변주세요
경찰측에도 통화는헀는데 검찰송치되고 판결 된 것이라도 제가 피해보는것이 이상하다고하시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