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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청호얼음정수기 쁘띠
 노진형
 2012-09-26  |    조회: 1147
얼음정수기를 렌탈하였는데,.청호로 하까 웅진으로하까 고민하다 광고에 쁘띠가 나오길래 크기도 아담해보이고 렌탈을 했는데요..두달정도 썼나? 무심코 냉수정수나오는 구멍을 보니 경악을 금치못하겠더라구요,.
곰팡이인지...암튼 물때도 아니고.,.시커멓게 이물질이 더덕더덕~
바로 코디분께 전화하니 그건 AS로 문의하여야한다길래 AS접수하니 담날 AS기사가 전화만 달랑 와서는 증상을 얘기해줬더니 부품이 있니없니 하면서 조회해보고 연락주신다더니 감감무소식이라 목마른놈이 우물판다고 다시 AS 문의를 했더니 다시 기사한테 전해준다는 말뿐~ 또 기사가 전화와서는 부품접수를 해났는데 아직 오지를 않아서 오면 다시 연락준다는 말뿐~~이네요...물빼먹을때마다 찝찝함은 안당해본사람은 모를거예요...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마시려고 렌탈한 정수기 넘 짜증나네요..AS도 형편없고..일단 방문해서 보고가는게 맞지않나요?렌탈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아님 기계를 교체해주던가..해약도 안되고 정말 짜증지대로네여..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렌탈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의 물나오는곳에 이물질이 묻어있어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