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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진안홍삼스파 이용 후 피부발진
 유명은
 2011-12-30  |    조회: 824
어제 진안홍삼스파를 이용하고, 몸에 심한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저는 평소 농약이나 방부제 등 화학 약품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데,

개별 욕조에 홍삼 엑기스를 넣고 몸을 담그는 아로마 테라피를 한 후부터

조금씩 몸이 가렵기 시작했고, 전신에 심한 두드러기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파 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전했고, 관계자와 함께 인근 병원을 찾아 급성두드러기 진단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힘든 두드러기의 특성상

의사로부터 그 원인을 꼭 스파로 단정지을 순 없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 분명히 화학 성분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으며,

이전에 수영장 및 다른 스파시설을 이용해오며 두드러기가 났던 적도 없었던 터라

개별 욕조 속 물 성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욕조 속 물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파관계자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비싼 비용을 들여서 검사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직접 스파의 수질검사를 맡고 있다는 진안군청에 전화해 물어보니

현재 스파의 수질관리는 고작 일년에 네 번하는 수돗물 검사가 전부였습니다.

스파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이 정상이라는 이유로

물을 갈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이용하는 개별 욕조 속 물이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매일 청소하는 가습기 속의 물도 온갖 세균의 온상이라는데

심지어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몸을 담그는 개별욕조 속 물의 위생상태는 어떨까요?



저는 모유수유 중인 아기엄마 인지라

가렵고 화끈거리는 온 몸에 난 두드러기를 약조차 먹지 못하고 참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어린 아기에서부터 노인까지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많은 스파의 특성상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들을 위해 고작 일년에 네 번 수돗물 검사로 물관리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스파 이용시설마다 세균은 없는지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스파를 이용하시고 몸에 두드러기 발진이 생기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 의하면 목욕장 업을 하는 자는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사업자의 위생관리의 부주의로 인해 본인이 피부트러블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입증가능하다면, 이에 대해 치료비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위생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하여 관리감독 여부 및 시정을 요청해야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