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스파를 이용하시고 몸에 두드러기 발진이 생기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 의하면 목욕장 업을 하는 자는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사업자의 위생관리의 부주의로 인해 본인이 피부트러블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입증가능하다면, 이에 대해 치료비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위생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하여 관리감독 여부 및 시정을 요청해야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