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정동에서 부동산 영업을 하는 누리에뜰 공인중개사 이**입니다. 황당한 사건을 소개하여 다른 없에는 이와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후속처리하는 KT와는 아예 광고를 안하는 것이 피해를 안보는 지름길이란 생각에 몇자 올립니다. 2011년 7월말경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안에 독점으로 모니터광고를 하라며 영업사원이 왔었습니다. 광고업체가 KT 라서 믿고 차**란 엉업 팀장님과 1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1,360,480) 문제는 계약기간중 아무런 안내 및 에고도 없이 2011.11월초 광고 모니터가 내려지고 얼마 후 다른 업체가 와서 광고 하라고 합니다. 광고업체가 바뀌었다는군요.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까? 광고 계약 기간중 발생된 광고 중단문제에 대해 계약자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종료시점까지 아무런 조치 및 보사없이 쉬쉬하면서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조금 비약하면 엄연한 계약위반에 사기행위입니다. 대기업, 공기업이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기에 이럴수 있을까요?. 사후처리는 더 가관입니다. 뒤늦게 알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영업사원과 KT 담당직원간 서로 업무처리를 미루는등 핑퐁을 치고 있더군요. (담당 김**). 그 뒤로 수차례 해결을 요구한과 아무런 사과 및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말까지는 해결하겠으니 통장사본을 팩스로 넣으라더군요. 팩스를 넣고도 일주일 넘게 기다렸습니다. 무조건 믿고 기다리다 연말이 되어도 조치가 없어 연락했더니 자기선에서는 서류를 넘겼으니 결재를 맡은분께 연락해서 전화준다며 또 미룹니다 이젠 정말 화가나서 이대로는 보사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처음 계약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가 신뢰하던 공기업이라는 KT에서 사후처리를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1
아파트단지내 독점 모니터광고를 계약후 업체가 바뀌어서 중단되었는데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않아 억울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