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때 딸아이가 빠트리고 간 카디건과 휴대전화 케이스 보내려 광고에서 보던대로 택배가 껌값이라는 광고때문에 일부러 CU에 들러 택배보내려 갔는데 6천원이란다. 순간 멍한기분에 짜증이 확 몰려왔다. 4천원만하면 집에 앉아 보낼수있는데 1500원 아끼려다 기분엄청 나쁘고 대기업에서 이렇게 사람을 우롱하다니 이런광고때문에 피해보는사람 안생겼으면한다. 택배는 보내지않고 들고나왔지만, 바로잡아야 할것같아 글 올립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겁니까? 댓글1
해당 편의점이 TV광고와 다른 택배요금을 요구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