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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중고사이트번개장터 에서 구매한 가방환불건
 이소리
 2012-10-05  |    조회: 610
안녕하세요?스마트폰앱에서 중고장터 (번개장터)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샤넬가방과 정장토트백을 100,000원에 구입했는데 받아보니가방겉면에 칼자국이 나있어서 줘도 그냥 버릴거같은 물건상태라 즉시 이를 알리고 반품과 동시에 환불요청했구요 왕복택배비는 제거 다물고 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네요 물건은 이미 판매자에게 갔구요 내용증명신청해도 답변도 없구요 어쩌야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