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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정비업소 수리비 부당
 조영규
 2012-10-11  |    조회: 311
저는 이번 10월9일 경기도 용인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고 담당검사원이 소개해 준 정비업소에 가서 정비를 받았습니다..저는 종합검사결과(진단서)에 담당검사원이 정비하라고 책크해 준 항목을 보여주고 더 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봐 달라고 했더니 그 외에 이곳저곳 몇군데 더 갈아야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하고 정비를 받았습니다..그중에 "엔진오일교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집에 와서 종합검사결과(진단서) 내용을 -글씨가 작고 내용이 많음- 자세히 보니 "엔진오일 상태 양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상태가 양호한 엔진오일을 갈아야 한다고 속이고 비용을 청구한 겁니다..그리고 저보고 자꾸 사무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실제로 갈았는지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정비업소의 이런 부당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는 해당 비용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유하신 자동차 검사후 해당정비소에서 여러군데 정비를 받으면서 이상없는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한다며 비용청구를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당 정비소에서 부당한 요금청구를 한것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