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10월9일 경기도 용인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고 담당검사원이 소개해 준 정비업소에 가서 정비를 받았습니다..저는 종합검사결과(진단서)에 담당검사원이 정비하라고 책크해 준 항목을 보여주고 더 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봐 달라고 했더니 그 외에 이곳저곳 몇군데 더 갈아야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하고 정비를 받았습니다..그중에 "엔진오일교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집에 와서 종합검사결과(진단서) 내용을 -글씨가 작고 내용이 많음- 자세히 보니 "엔진오일 상태 양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상태가 양호한 엔진오일을 갈아야 한다고 속이고 비용을 청구한 겁니다..그리고 저보고 자꾸 사무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실제로 갈았는지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정비업소의 이런 부당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는 해당 비용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