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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세탁소 옷 보상
 위지선
 2012-10-11  |    조회: 899
안녕하세요 위지선 입니다
오전에 글올려서 답장 잘 받앗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다시 글 써봅니다
세탁소 옷 보상 문제인데요
제가 궁금한건요
옷 없어진것은 영수증이 없어서 신간 끝에 포기 하엿습니다(영수증이 없음 보상 못받는걸로 알고 있구요)
없어진 코트 밸트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보상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탁소 전화번호 : 055-323-****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세탁소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