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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0만원상당의 장롱 파손 위로금 6만원
 정재은
 2011-12-31  |    조회: 804
yes2424에 두번째 이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다가 장롱이 파손됐습니다.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놓으셨더라구요.(한군데 아니고 네군데입니다) 전화드렸더니 오셔서 죄송하다며 풀칠하고 다시 테이프로 붙여주고 가셨습니다. 1년된 까사미아 장롱이고 170만원 조금 넘게 주고 샀습니다. 까사미아 기사님 오셨셨고 파손 심해서 수리안돼고 교체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조립도 완전히 잘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사비용에 장롱 조립비도 10만원 드렸습니다. yes2424에서는 회사는 도와줄수 없다며 팀장님이랑 해결하라고 합니다. 전 회사믿고 일맡긴건데...너무 속상해서 배상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다리차 이용도 안했는데 사다리차 사용료도 환불안해주셨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사중 훼손된 장롱에 대해서 수리안되고 교환해야한다며 아무런 보상을 하지않아 매우 화가나셨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추가요금은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의 수고비 등을 요구할 때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