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4050카드는 학원비 결재 후 청구 할일 2만원 써비스가 있었습니다.
2012년 4월부터 전월 카드 실적이 학원비 제외 30만원 이상이 있어야 청구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약관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2011년 9월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청구서 및 편지로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
저는 청구서를 메일로 보고 편지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2012년 9월 청구 금액을 확인하면서 2만원 할인이 안된 사실을 알고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이미 공지했기 때문에 별도 처리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1. 카드 가입 시 써비스는 고객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지요?
2. 바꿀 수 있다면 고객에 전화 및 문자 등으로 가입자가 이해할 때 까지 알려야 하는 건 아닌지요?
3.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카드는 연회비가 무려 3만원입니다. 댓글1